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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0일 까지 이거 안하면 과태료 무료 100만원 물게됩니다.
2024년 자진 동물등록 기간과 신청 방법 안내.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필수인 동물등록을 쉽고 빠르게 완료하세요.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하세요!
▶ 신청 기간: 2024년 8월 5일(월) ~ 9월 30일(월)
▶ 등록 대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 (내장형만 가능)
▶ 소유권 취득일 또는 동물 나이 2개월이 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필수.
▶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구분 | 등록대상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 20 만원 | 10 만원 |
2차 | 40 만원 | 20만원 |
3차 | 60 만원 | 40만원 |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동물등록이 필수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위해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 동물등록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소중한 반려동물과 안전한 삶을 유지하세요.
▶ 방문 신청
거주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체 등)에 방문하여 신청
▶ 등록 절차
1. 보호자가 반려견을 동반하여 대행기관을 방문
2. 등록 신청 및 수수료 납부
3. 대행기관에서 식별장치 삽입 또는 부착 후 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
4.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 내장형: 1만 원 (자진 신고 기간에 한해 지원)
▶ 외장형: 3천 원
▶ 10일 이내 신고 필수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소유자 변경된 경우
-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 버린 동물을 다시 찬은 경우
- 등록칩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한 경우
변경정보 | 신고주체 | 신고기한 | 제출서류 |
소유자 | 변경된 소유자 (정부24 신고 시 변경된 소유자 전소유자 모두 신고)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소유자 주소 | 현재소유자 | ||
소유자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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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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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믈을 되찾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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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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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망 |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폐사경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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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분실 | 10일 이내 |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
▶ 방문 신고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신고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회원가입 이나 간편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안전한 반려생활을 위해 자진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